교육업체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상대로 수업
의사단체, 해당업체 고발
공의모 "비의료인 시신 해부는 불법"
경찰 13일 고발인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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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한 이들은 1회당 60만 원의 참가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의모 측은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아래 의학 전공의 학생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13일 공의모 박지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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