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보노이드는 프로폴리스 항산화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며, 우리나라는플라보노이드 하루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18개 제품 가운데 7개는 일일 기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에 못 미쳤고 11개는 4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용 용량 이상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원 조사 결과, 프로폴리스 식품에 질병 예방 효과 등을 표시·광고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을 표기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광고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진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13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