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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굉장히 날카로웠던 어제자 첸백시 기자회견 질문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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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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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가원 회장과 백현이 지인이라 하던데 첸백시 멤버들과는 무슨 관계인지?

 

- 백현과 저(차가원)의 관계는 매우 친한 누나동생 관계다. 엠씨몽도 아주 가까운 형이다. 첸백시와의 관계를 통틀어 말하면 힘들지만, 백현 씨와 저와 엠씨몽(신동현)은 가족 이상의 관계다.

 

 

 

2. 작년 첸백시 멤버들이 sm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sm이 제3의 세력으로 빅플래닛 메이드를 지목한 적이 있는데 빅플래닛은 그때 부인을 했지만, 최근에 빅플래닛의 계열사인 원헌드레드에 첸백시 회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템퍼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 사태는 템퍼링이 절대 아니다. 첸백시 사태가 있을 때만 해도 자신은 BPM 인수를 안 했다. 백현이 힘든 시기에 상담을 해서 선배이자 저와의 지인인 엠시몽과 같이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다. 이후 백현은 혼자 회사를 차리고 혼자 회사 운영을 했다.

- 저희 아티스트들은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주체이다. 그저 지인이 도움을 준 것을 두고 SM은 불순한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오늘 갑작스레 오전 공지 후 기자회견을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 백현 아티스트의 주변인들로부터 백현 측이 매출 10%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아티스트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보여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 정산 문제는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SM이 정산을 아직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건지, SM은 그 당시에도 정산표를 보러 오라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정산을 제대로 안 보여주고 확인 시켜주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

 

- SM은 정산 자료 열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공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산 자료를 '열람'이 아니라 '제공'되어야 한다.

 

 

 

5. 4/5일 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 형사 고발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저희는 정산 자료 제공을 매우 받고 싶다. 그리고 무조건 형사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SM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이 오면 아티스트들과 소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모든 사안은 SM에 달려있다.

 

 

 

6. 정산과 유통 수수료 5.5%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SM이 요구하는 개인 활동 10%를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

 

- 유통 수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첸백시가 회사를 차릴 때 유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미 다른 유통사로 정해졌다. 그래서 그 조건은 더 이상 받아들여줄 수가 없어서 이 계약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7.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첸백시가 가장 원하는 건?

 

- 이미 유통 수수료는 관련해서는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SM이 개인 매출 10%를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지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 빅플래닛 메이드가 카카오 유통 수수료를 공정위에 제소했는데 이게 첸백시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가?

 

- 제소한 것은 맞다. BPM 유통 수수료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유통사가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측정하는지 말을 안 해주셔서 이성수 대표가 계열사 유통 수수료를 말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싶어 공정위에 기소를 한 것이다.

 

 

 

9. 5.5%로 유통할 수 있게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줄 건지에 대해서 SM과 얘기한 게 있으신지?

 

- INB100의 유통사가 정해져야 하는 시기에 카카오 측에서 유통 수수료에 대해 전달받은 적 없고 맞춰줄 수 없으며 SM이 왜 당사도 아닌 카카오의 유통 수수료에 대해 거론하면서 합의서를 받아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시점은 올 초쯤.

 

 

 

10. 멤버들이 계약금 포기한 이유는?

- 다른 여러 가지 합의 조건들과 종합해서 작용한 것이기에 무슨 이유라고 단언할 수 없다.

 

 

 

11. SM과 구두로 약속한 것 같고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제소가 가능한가?

- 다른 여러 가지 증거도 있으며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의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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