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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다.
빌리프랩은 “민희진 대표가 택한 압박 수단 중 하나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제 (언론이나 네티즌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며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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