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를 시속 70km로 주행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B(7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 씨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 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의 시간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B 씨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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