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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우리나라 여가부 장관 조속한 임명 및 부처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견해(권고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위한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