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는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를 운영하는 주들은 많았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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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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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는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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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