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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3고단2283 등).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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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KC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A 씨와 B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시정 조치를 대부분 이행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2020년 12월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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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98782
KC인증받은 제품이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