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前 힘 모아 경영권 지켜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선일보 DB
지난 30일 서울고법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나비관장에 65대35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리면서, SK그룹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26년 전 최태원 회장에게 경영권을 양보했던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상속 지분을 포기했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그의 형제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분 구조가 취약했던 SK그룹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몰아줬는데, 이번 재산 분할 판결로 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SK그룹은 고 최종현 SK 회장이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작고하자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상황에 놓였다. 이에 SK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들(최윤원·최신원·최창원)과 최종현 회장의 아들들(최태원·최재원)이 가족회의를 열었다. 최종건 창업주의 장남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이 “태원이가 우리 중에 제일 뛰어나니 밀어주자”고 했고, 만장일치로 최 회장이 후계자가 됐다. 이어 최태원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SK 주요 지분 상속을 포기했고, 그 덕분에 최 회장은 당시 지주사 역할을 하던 SK상사 지분 2.85%를 모두 상속받아 대주주 및 회장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 최 회장은 지분을 매입하거나 인수·합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2015년 SK㈜ 지분을 23.4%를 보유하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형제 경영으로 성장한 SK 가문은 경영권은 내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번 판결로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최 회장은 “SK가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면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5.11%를 친족 23명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주식들이 노 관장과의 공동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이미 가족에게 증여한 SK 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추가로 돈을 들여 노 관장에게 35% 상당을 나눠줘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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