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일까지는 7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주요국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소득세·거래세·양도세 등의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된다.
현재 시행과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로 적용돼 44%가 감세되는데 해당되는 사모펀드 전체 금액은 6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개인독박과세를 통해 국민에게는 증세를 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명재 계명대 교수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를 통해 “첫째,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주식시장 등이 시행 전보다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등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주도되는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금투세는 우리 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억누르고, 낮아진 거래세 때문에 단타거래 등 단기투자를 부추겨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문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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