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법원의 인용 결과를 위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측 인사로 바뀌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이브는 그간 C레벨(최고 경영진을 뜻하는 용어)인 이재상 하이브 CSO,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을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진으로 준비해왔던 터다.
이럴 경우 어도어에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들어서며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사진 선임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뒤 소집할 수 있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하이브측이 민희진 대표 해임을 강행할 경우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은, 양측의 극적 타협이 없는 한 한층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즉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체제를 인정하고, 대신 하이브측 이사들로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한달 넘게 지속된 양측의 갈등은 봉합되게 된다.
반면 하이브가 이사회를 소집해 민희진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이에 대해 민 대표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양측의 갈등이 2막으로 넘어가 사태가 장기화된다. 이 경우 뉴진스 활동 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장기 리스크가 생기는 만큼, 하이브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됐다”면서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이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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