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버닝썬 사건’ 당시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며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았던 윤규근(55) 총경이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 났다. 윤 총경이 올해 2월부터 서울의 중심 관서 중 하나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데 따른 인사로 풀이된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경은 전날 ‘원포인트’ 인사로, 이날 서울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됐다. 치안지도관은 파견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뒀을 때, 징계를 받기 전 총경 이상 경찰에 주어지는 일종의 임시 보직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지목되며 해당 사건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지만, 지난 2월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파경찰서는 강서경찰서와 더불어 경무관(3급)이 서장을 맡는 서울 내 중심경찰서 2곳 중 한 곳이다. 범죄예방대응 과장은 112치안 신고와 범죄 예방 단속 등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다.
최근 비비시(BBC)가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윤 총경이 송파서 범죄예방대응 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주목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윤 총경은 2019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아무개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천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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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