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회사 대표인 강형욱씨와 그의 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용 협업툴인 '네이버웍스'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형욱씨와 그의 부인은 "무료 사용이 끝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화는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가 생기며 감사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관리자 페이지를 살펴보던 중 특정일에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용량이 찍혀있어 의문이 들어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의 없는 열람은 불법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나아가 관련 동의를 받더라도 메신저 대화까지 관리자가 들여다 보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웍스 약관 제14조를 살펴보면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적용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다. 관리자는 허가된 권한 안에서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고객(회사)과 구성원간 분쟁 발생 시 네이버웍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명시를 해뒀고, 기업이 구성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회사가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관리자가 감사했다는 로그도 확인 가능하게 해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강형욱 사건은) 업무용 메신저를 개인 데이터인것처럼 오해해 생긴 것 같다"면서 "회사 업무 메신저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지를 하고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에 업무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직원들간의 콘텐츠 열람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업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송연창 변호사는 "사내 메신저가 업무 수단으로서 회사의 자산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열람에 대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직원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당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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