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28일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중학생인 남씨의 조카를 어린이용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남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지난해 10월27일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씨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ㄱ군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 기소와 함께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
앞서 남씨 가족은 전씨를 남씨 모친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남씨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 조카를 폭행한 것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던 걸로 알려졌다.
전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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