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충격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상당 시간 목을 졸랐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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