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고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1973년 한국에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지목돼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습니다.
최 씨는 가혹행위를 당하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등 진술을 했고 이듬해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최 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돼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구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4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