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매년 5월이며 알박기 캠핑족 등으로 해변 전체가 텐트로 덮여 거대한 텐트촌을 방불케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취사·야영·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공고를 하며 모두 사라졌다. 이를 어길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경기도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행위 제한으로 인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적용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다. 고시일로부터 1년간 취사 및 야영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행위 제한 기간 내에 타프 또는 파라솔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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