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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시즌 중 성폭행…전 강원FC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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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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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를 받은 A(24)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강릉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같은날, A씨가 떠난 뒤 피해자만 있는 객실 안으로 침입해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객실 방문을 열어 둔 채 밖으로 나와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다. B씨는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강원FC 구단은 두 사람이 수사받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뒤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났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됐다.

재판 결과,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구속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동희)는 지난해 8월,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만취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B씨도 다시 구속됐다.

1심 결과에 대해 둘은 항소했지만 2심의 결과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지난 1월, 징역 7년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1심에서 이미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https://naver.me/FTqmV2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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