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9861_36486.html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데요.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병·의원과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겁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당초 신분 확인의 대체 수단으로 알려졌던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도용 가능성이 제기돼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없이 병·의원 등에 가면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2주 안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신분증을 들고 재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병·의원, 약국 등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 등은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