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자택에서 49재까지 지냈던 친오빠분이
본가로 돌아간 다음날 새벽,
바로 집으로 침입해서 범행
금고에는 고인의 서류와 생전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함
그 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집의 구조 또한 익숙해보였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알고
2층 베란다로 침입해서 다용도실과 연결된 옷방으로 들어감
베란다->다용도실->옷방 이 구조를 알고 있었음)
면식범인 것으로 추정됐으나
한동안 사람이 지내고 있지 않던 집이기 때문에
자택 주변 cctv 보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수사 진척이 되지 않아 결국 미제로 잠정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