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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세사기 피했더니 이제는 월세사기?…임차인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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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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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는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계획된 범죄인 경우들이다.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중개인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지난해 3월, 충북 음성에서 오피스텔 소유주인 우리은행을 속이고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 일당이 보증금과 월세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알려 계약 후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중개인 등을 통해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담보신탁이 걸린 경우이다.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탁등기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였다가 '불법 점유자' 신세가 되어 신탁사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다.

담보신탁이 걸린 경우라면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세를 놓는 경우이다. 실제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진행한 모든 월세 계약은 무효이며,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퇴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엉뚱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는 경우이다. 경매에 넘어가서 비어 있는 집 문을 열고 자기 집인 척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보증금이 소액인 집일 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종종 당할 수 있다. 

넷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 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이다. 최근 단기 월세방을 구할 때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단기 월세임에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러한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도 사건이 존재한다. 지난 2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6채가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6곳 가운데 4곳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피해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운 이후이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부동산 직거래 앱을 통해 무보증 단기 월세로 들어왔다고 입을 모은다.


후략


기사링크 : https://premium.sbs.co.kr/article/Ii1s1CR0_6L?utm_source=sbsnews&ref=redirect&refer=https%3A%2F%2Fm.daum.net%2F


전세 불안해서 월세 가려는 덬들 새로 월세 구하려는 덬들 잘 확인해봐 

주로 부동산 직거래앱을 이용한 계획 범죄가 많은것 같고 

계약서 쓸때도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두 개가 동일한 내용인지 잘 확인 해봐야 할 듯


++추가

  • 10. 무명의 더쿠 15:49

    3,4번 요새 늘어나는 추세임 등기부등본에는 경매 넘어갔다는 말이 안쓰여있거든 낙찰되서 명의 넘어가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은 깨끗해 누군가 맘먹음 사기치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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