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
이에 업계는 하이브가 아티스트 전속 계약 내용도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브는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일반 현황 및 재무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하이브의 동일인(총수)은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다.
전속계약 공시 여부가 중요한 이유
이중 업계의 관심은 아티스트 전속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이다. 아티스트 전속계약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핵심 상품이자 용역이다. 실제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의 전속계약 재계약을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보고 지난해 9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아티스트 전속계약이 보통 비밀이라는 점이다. 전속계약 관련 정산 비율이나 계약금, 계약기간이 알려지면 ‘아티스트 빼가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아티스트 빼가기는 전속계약 만료 전 기존 소속사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티스트에게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특히 아티스트 빼가기가 만연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매니지먼트협회 등 연예계 3개 협회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아티스트 빼가기로 보고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대체로 안 할 듯”
하이브가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건 하이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티스트 빼가기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속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일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은 공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티스트별 전속계약 형태가 다양해서다.
김광식 법률사무소여암 변호사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의무 공시 대상은 아티스트 전속계약이 아니라 산하 자회사인 레이블과 계약이 될 것이다”라며 “그 범위도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대상자 선정방식, 매출액 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티스트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나 혈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상 아티스트 계약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고 하이브와 계열사 소속 아티스트의 계약금 같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 관련 규정도 유가증권(주식)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속계약 공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희철 법무법인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의무가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와 계약 내용이나 계약금 등이 공시될 여지가 있다”며 “아티스트 전속계약은 보통 용역계약이라 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할 때 전속계약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기업집단 공시 관련 항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같은 고시를 통해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관련 현상을 보기 위한 것들이다”라며 “주요 사업 관련 계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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