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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해외직구 거래액 /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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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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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해외직구 거래액(천억원)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만명)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해외직구 정보 '소비자24'로 통합…소비자 접근·편의성↑
해외 플랫폼과 공정경쟁…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범정부 실태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 등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개편해 분산된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도 착수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해외직구 거래액 2년 새 1조7000억↑…알리·테무 이용자 급증 

정부의 이번 대응 방안 발표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된다"면서 "이에 따라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특히 알리, 테무 등 중국의 거대 유통플랫폼 이용자 수가 최근 1년간 급증했다. 지난해 2월 355만명에 불과했던 알리 이용자는 올해 3월 888만명까지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7월 출시한 테무는 출시 1년도 안 돼 이용자 830만명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국민들이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나 소비자 편익, 권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대로 확보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안은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국민 안전 위해 물품 원천 차단…KC 미인증시 해외직구 금지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 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우선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34개) 및 사고 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해 안전조치 없이는 국매 반입을 차단한다.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 연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12개 품목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외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방향제·탈취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을 거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 등은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 등 직구 차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해 집중 차단에 나선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통관 협업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차단을 유도하고,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 특별·기획점검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개인정보 위협 요인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가품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적발시 제재도 강화한다. 또 이달부터 가품 차단을 위한 스마트 통관시스템도 도입한다. 가품 단속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연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언정보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점검 결과를 공표한다.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도 요구한다. 개인통관부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도 추진한다.  

◆ 10개 부처 합동 소비자 피해 점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 국내 법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 구제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기술개발 및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풀필먼트는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 확산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조·납품 업체가 플랫폼업체에 제품을 넘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제조·납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오전 0시~10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대책(가칭, '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제도 악용 단속 강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해 나간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선점,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내 업계에서는 같은 중국직구 물품이 70~80% 저렴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국장)은 "면세 한도에 대해 그동안 일부 언론 등에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분기별 기획단속 및 해외직구 집중시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 정부, 연내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추진상황 지속 점검·보완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오늘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160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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