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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 해외직구 못하는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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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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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없는 유모차·완구…'유해제품' 148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를 통한 미인증 유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등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추가 반입이 차단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도 발표됐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 14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로 마련됐다.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원천 차단
정부는 우선 국민 안전·건강에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한다. 국내에 정식출시 하는 제품에 필수적인 국가통합인증(KC 인증)을 받아 유통 중인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해외직구는 안전인증 없이 유통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 화재·감전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미 유입된 유해 제품은 추가 반입 차단 등 사후관리가 취해진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 확인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방향제 등 32개 품목 생활화학제품과 장신구 등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됐음에도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단속을 강화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나 납 용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 등은 통관단계에서 점검이 강화된다.

짝퉁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짝퉁) 반입 급증으로 인한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대책도 나왔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표법 개정으로 플랫폼 기업의 가품 차단 미이행시 제재 근거도 연내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점검 결과의 상반기 공표가 예정됐다. 미흡 사업자에는 필요 조치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개인통관부호 도용·악용에는 명의대여죄 적용 검토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국내 대리인 의무화…소비자 피해 방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실태를 10개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조사를 추진한다.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국내 대리인 지정도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도 협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로 통합해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조·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이 제시됐다.
 
국내 업계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학계·업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한 쪼개기 면세 통관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해물품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는 등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을 근거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제품, '알테쉬 해외직구' 못 한다

 

어린이·전기·생활용품 KC 인증 반드시 받아야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보호의무 점검 착수키로
'역차별' 논란 소액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

 

정부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각종 저가 해외플랫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8개 부처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강도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기획재정부

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소액면세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전기용품, KC 인증 있어야 직구 가능

안전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제품, '알테쉬 해외직구' 못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면서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과 화재·감전 등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생활용품이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KC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도 유해성분의 위험이 커 신고·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외직구가 불가능해진 제품은 어린이 놀이기구·유아용 의자·유모차·보행기·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34개, 전선 및 케이블·보온기·조명기구·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감염병예방용 방역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다. 금지물품은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지는 아니지만 유해성이 확인됐을 때 반입을 막는 절차도 만들었다.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데 해외직구는 별도의 검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에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반입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납·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나 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등 범부처 일제히 '고강도 실태조사'

 

정부는 소비자 안전과 함께 가품·개인정보 위협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가품 모니터링은 국내 유통 제품에 집중되다 보니 해외플랫폼은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해외플랫폼에 대한 가품 점검을 본격화하고, 가품을 차단하는 ‘스마트 통관시스템’을 특허청·관세청 공동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해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상반기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한 사업자는 개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플랫폼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올 3분기 내로 해외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8개 부처는 해외플랫폼의 제품·정보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전방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해외플랫폼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어 소비자들은 분쟁이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소비자 불만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핫라인과 국내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했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는 기재부가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가사용물품에 한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부가세를 내지 않고, 일반업체만 세금을 내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컸다. 최근에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쪼개기 후 면세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형철 관세정책관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1610100071379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1546

https://www.nocutnews.co.kr/news/6145341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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