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나의 직을 걸고 해당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 해당 교사는 없었으나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경위는 지난 1월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백승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00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