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완구, 유모차,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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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차단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