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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