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이 입장문대로라면 핵심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는 김씨가 아닌 매니저, 소속사 대표 등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문 변호사 등의 조언대로 법정에서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도운 변호인이 있는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https://v.daum.net/v/2024051611190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