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경에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넘었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유 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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