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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싱가포르 법원, 이웃 성폭행하려 한 한국 남성에 징역 8년 4개월반 “오십 넘어 태형 대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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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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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핫게 https://theqoo.net/square/3231064971

On May 13, Cho Tae Kwon, now 51, was sentenced to a jail term of eight years and 4½ months, after he pleaded guilty to one charge each of attempted rape and outrage of modesty.

He was working as an engineer at 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re and staying in a unit on the ninth floor with four other colleagues

 

싱가포르서 징역 8년 4개월 선고 받아
대기업 현지법인 엔지니어 출신…"50살 넘어 태형 대신 징역"

 

싱가포르에서 50대 한국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각)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자고 있던 스웨덴 국적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성추행)를 받는 조모(51) 씨에게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2022년 9월 9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날 새벽 0시 30분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A씨는 클럽에 갔다가 오전 3시 50분경 4층 수영장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한다. 조 씨는 오전 4시 25분쯤 수영장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발견했고, 인기척에도 A씨의 반응이 없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A씨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껴안았고, 속옷까지 벗기려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때 깨어난 A씨가 거세게 저항했고, A씨는 조 씨의 반바지와 소지품을 챙겨 수영장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알렸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조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젊은 여성이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무의미하게 폭행을 당한 것은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조 씨가 50세 이상인 탓에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연로한 부모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22년 당시 한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5/15/J2XF5D4CY5GNTJ2GPCP4RWJNQ4/
https://www.mbn.co.kr/news/society/502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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