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8,672 26
2024.05.14 22:17
8,672 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인당 13~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1차 공판에 이어 속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눈썹 문신 시술이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부미용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고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신고당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들에서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문신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어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면 각종 부작용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의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탓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술받았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등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A씨 시술 잘못으로 손님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없고, 미용업소 운영에서도 위생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성형외과 전문의 견해와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증을 획득하면 문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례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1000명이 넘는 문신사들이 A씨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해 달라고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미용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눈썹 문신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도 취득했다”며 “피고인이 일을 하는 동안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연간 20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는데 특별히 보고된 중증 부작용 사례는 없다”며 “사회통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용성형 등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전국 35만 문신사를 대신해 재판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다”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재판 종료 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29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브링그린X더쿠💚] 민감한 트러블 피부의 썬케어, 브링그린 #민트썬!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톤업 선쿠션> 체험 이벤트 389 05.27 29,02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020,85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739,3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159,173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363,3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6 21.08.23 3,729,6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0 20.09.29 2,590,4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72 20.05.17 3,284,3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2 20.04.30 3,861,8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243,8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033 기사/뉴스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회 시청률, 자체 최고 5.8% 해피엔딩 07:47 0
297032 기사/뉴스 경기도 초등학교서 학부모가 교사 폭행…도교육청, 고발 검토 3 07:46 118
297031 기사/뉴스 김호진, ♥김지호 첫눈에 반해…"촤화정에 소개 부탁했다 욕먹어" (조선의 사랑꾼) [전일야화] 07:44 278
297030 기사/뉴스 차태현 “최대 고민=예비 고3 子…대화 많지 않아” (틈만나면,) 5 07:41 496
297029 기사/뉴스 "대신 자수해줘"…경찰, 김호중 통화 녹취 확보했다 3 07:40 544
297028 기사/뉴스 '연봉 7억' 박병호가 일으킨 방출소동…‘팀보다 내가 먼저’ 끝까지 이기적이었고, 마침내 쟁취했다 18 07:36 1,072
297027 기사/뉴스 김호중 사건 여파…“정찬우 283억, 카카오엔터 75억, SBS미디어넷 36억 손해” 2 07:34 944
297026 기사/뉴스 ‘선업튀’ 변우석, 김혜윤에 프러포즈…시청자도 만족한 완벽 엔딩 [종합] 11 07:30 609
297025 기사/뉴스 AI칩 선두 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사상 첫 17,000선 돌파마감(종합) 15 07:02 1,530
297024 기사/뉴스 대박난 줄 알았는데…“충격의 800억 적자라니” 티빙 ‘어쩌다’ 171 01:53 28,274
297023 기사/뉴스 “씻어서 버렸는데”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 어마어마…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해? -즉석밥 용기 39 01:44 5,741
297022 기사/뉴스 "조건만남해요" 글 보고 빌라 찾아갔다…30대 남성이 당한 일 45 01:41 6,989
297021 기사/뉴스 강형욱 논란에...사내 메신저 대화 열람 "된다" vs "안 된다" 37 01:04 2,717
297020 기사/뉴스 새해 되면 할당량…'인분 전투' 훔치기 나선 북한 주민들 9 00:54 2,228
297019 기사/뉴스 환경산업기술원도 ‘해외직구 TF’ 꾸렸다…7월 대책 마련 2 05.28 959
297018 기사/뉴스 [단독]"무서워서 못살겠다"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집 앞 가보니 29 05.28 5,694
297017 기사/뉴스 [뉴스하이킥] 김규현 "尹-이종섭, 기록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대통령 개입 사실로" 13 05.28 1,122
297016 기사/뉴스 尹의 수상한 전화 3통,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증거? 114 05.28 12,616
297015 기사/뉴스 오물 삐라 예고했던 북한 30 05.28 6,565
297014 기사/뉴스 [속보] 합참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접적지역서 식별" 248 05.28 4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