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A씨(29)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면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위와 자세한 진술 내용 등으로 미뤄 사물을 변별 또는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가둔 채 마구 때리고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했다는 의심에 출소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겁 먹은 B씨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이 새긴 전신 문신을 보여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거듭 위협하고 문신 시술 업소까지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 실제 B씨는 손목과 다리 등 신체 곳곳에 ‘A씨를 위해 살겠다’ 등의 문신을 새겼다.
앞서 1심은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합의하긴 했지만 B씨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출소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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