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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체크] 민희진, 수억원대 횡령 묵인?…하나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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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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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 배임, 횡령이라 보기 어려움 (법조계, 광고계 피셜)



하이브가 지난 9일 어도어에 횡령,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어도어 소속의 스타일링디렉터 A 팀장입니다. 하이브는 "광고 계약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의 묵인하에 A 팀장이 수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고 광고 계약의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맞서고 있죠.

변호사들은 이번 하이브 측이 제기한 광고 계약 건에 대해 횡령·배임을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고업계 역시 "어도어가 주장하는 관행은 현재도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광고 모델의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하는 헤메스팀입니다. 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황에 따라 헤메스팀은 개인이 될 수도, 팀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의 소속사에는 자체 헤메스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도어 역시 뉴진스를 담당하는 별도의 헤메스팀이 존재합니다. 이번 하이브의 감사 대상이 된 스타일디렉터 A 팀장은 어도어 소속의 헤메스 팀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 팀장은 그동안 뉴진스의 앨범 재킷의 컨셉 의상 선정, 음악 방송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연출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뉴진스가 광고 촬영을 할 경우 광고주는 자체 계약한 헤메스팀과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도어 내부의 A 팀장에게 그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A팀장이 그 일을 수행한다면 광고주는 어도어라는 회사측에 헤메스 대가를 지급하고, 어도어는 A팀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브는 A 팀장이 뉴진스의 광고와 관련해 헤메스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해당 광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취해 온 행위들이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광고 촬영 업무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더라도 어도어가 광고주로부터 헤메스 대가를 먼저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A팀장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이브 측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번째는 광고주와 소속사가 맺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했 듯 광고주와 소속사 계약서는 모델에 관한 의무 내용이 주로 담깁니다. 계약 기간 내 의무 광고 촬영 횟수, 행사 참석 횟수, 계약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소속사에 지급하는 건 '모델비'에 한정됩니다. 모델비를 받은 소속사는 해당 아티스트와 수익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속사는 해당 아티스트를 모델로 제공하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이 광고주에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의 컨셉, 의상, 스타일링에 대한 광고주의 요구에 모델은 따라야 하는 의무(정당한 요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광고주는 이미 모델비를 지급했기 때문이죠.


광고주는 자사 제품 컨셉에 맞게 모델의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는 자신의 요구를 잘 수행할 헤메스 인력을 고용할 선택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용 역시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헤메스 인력 비용 뿐 아니라 광고 촬영에 필요한 옷, 소품 등에 관한 비용을 모두 광고주가 부담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도어 측은 "광고주와 어도어가 맺은 계약은 뉴진스 모델비에 대한 계약으로 한정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한 듯 보입니다.

어도어는 A팀장이 어도어 직원으로서 해야 하는 업무(앨범 재킷 제가 등)와, 광고주와 체결한 뉴진스의 헤메스 업무수행 계약은 별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광고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광고주의 요구를 수행하고 받는 돈이므로 어도어와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도어는 A 팀장을 고용하기 전, 외부 활동에 대한 승인을 해줬으므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도어 측 관계자는 "A 팀장이 어도어 소속원으로서 하는 일은 앨범 재킷 컨셉을 잡거나 아티스트들이 방송, 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스타일링을 해주는 것"이라며 "광고 현장에서 하는 헤메스 작업은 어도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광고주를 위해 일을 하는 개념이며 회사는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이미 승인해줬다"고 말합니다.

■광고계, 법조계는 어떻게 볼까?


광고업계에서는 이번 어도어의 광고 계약 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도어 측의 주장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는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광고주가 모델 소속사 내부의 헤메스 직원과 계약을 맺는 것은 관행처럼 해온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소속사 헤메스 직원이) 모델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일하기 편한 측면이 있다"며 "광고주가 (소속사 헤메스 인력을)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소속사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브 측에서 "A팀장이 수억원을 수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헤메스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회당 500만원~1000만원 정도"라며 "뉴진스가 데뷔 이후 광고를 스무편 가까이 찍었으니 합치면 억 단위가 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하이브의 횡령·배임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는 중입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광고주와 A팀장이 맺은 계약에서 발생한 보상이므로 어도어에 횡령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형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에게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그 돈(광고 계약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전에 어도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계약상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이 어도어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 팀장과 광고주 간 계약으로 어도어 측이 손해를 봤으므로 민 대표가 배임"이라는 하이브 측의 주장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광고주가 어도어에게 헤메스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어도어가 인센티브 비용을 지급을 했더라면 손익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상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동시에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문제가 돼 민 대표가 배임이 성립될 순 있다"며 "하지만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0원이므로 배임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5141456282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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