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벨기에 성노동자 연합 단체인 'UTSOPI'에 따르면 지난 3일 벨기에 의회에서 '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은 '물리적 성적 접촉'이 있는 노동자, 즉 성매매 종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은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 및 출산휴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기존에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영업자 자격으로 일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법은 원하지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와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한편 권리 행사에 따른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가 먼저 고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 밖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고용주는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3880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하지만
https://twitter.com/ThePublicaNow/status/1789715774099136766?t=36zjoj2nLJ8DbJXWlJIgRA&s=19
성관계를 자주(=6개월에 10번 이상) 거부하면 정부가 중재자로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강간을 합법화한 것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