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김수미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수미 측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주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나팔꽃에프앤비 측은 “정명호 씨는 (주)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팔꽃에프앤비는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 반찬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 김수미와 아들 정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 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정 씨는 앞서 2022년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김수미는 나팔꽃에프앤비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수미의 아들인 정 씨는 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2022년 12월에는 나팔꽃F&B 측에서 2차례 꽃게 납품과 관련된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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