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에 단기 2년6개월 장기 4년 선고
공범 1명 불출석…부모 "가출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박모군에게 단기 2년6개월에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김모양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양은 법원에 불출석해 선고가 30일로 미뤄졌다.
박군과 공범 등 3명은 지난 1월22일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부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군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온라인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휴대폰과 지갑을 뒤져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399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