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의붓딸 B양(당시 8살)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B양이 소금밥을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자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바닥에서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도 학대했다.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킨 뒤 B양이 차갑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친부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며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략)
https://naver.me/xNmC9s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