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 허용해온 대법 예규는 법질서 위배”
법원 관행 경종 울린 첫 판단
청주지법 영동지원, 위헌 소지 밝혀
수술받지 않은 5명 여성으로 인정
2006년 대법 성별정정 허가했으나
기준 규정한 법률 아직 마련 안돼
“문제 조항 폐지, 일관된 기준 필요”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탓에, 대법원 예규에 근거해 성확정 수술 입증을 요구해온 법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과정에 과도한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달 3일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출생 때 성별은 남성이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 5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며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배제하고, 헌법과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법리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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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치료만으로 여성으로 성별 정정 가능...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