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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의 2년 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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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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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368

 

방 교수는 ‘Vulnerable Shadows in Splendid Korean Big Hospitals’란 제목의 사설(Editorial)을 통해 화려해 보이는 한국의료의 이면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경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Craniotomy)을 할 수 있는 뇌혈관외과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의료환경은 외면한 채 “마녀사냥 하듯 비난했다”고도 했다.

 

방 교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용한, 숙련된, 뇌혈관외과 의사(cerebrovascular surgeon)의 절대 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50~60대 사람들 중 얼마나 1년에 180일 이상을, 당직 또는 호출당직을 서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사명감만으로 그런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한국에서는 손꼽히는 초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뇌혈관외과 의사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당직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숙련된 뇌혈관외과 의사를 한 병원에서 3명 이상 쉽게 구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뇌혈관외과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뇌수술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현실에 있다고 했다.

 

방 교수는 “뇌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이기에 굳이 뇌혈관외과 의사를 더 구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며 “설령 구하려고 해도 요즘 뇌혈관외과 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나온 의사들 대부분이 뇌혈관외과 수술보다 신경중재(neurointervention) 쪽을 더 선호한다. 배움의 learning curve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술 시간이 짧아 체력 소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 교수는 저수가 구조를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획기적인 수가 개선 정책이 아니고서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돈 문제인데 돈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다른 논리를 펴는 의료정책가나 일반인들을 보면 인간의 내면이 왜 이리 솔직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소신을 마음대로 저버리는지 이해되지 않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도 했다.

 

방 교수는 “한국의 의료 수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의료 수가의 상대적 가격 수준을 미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OECD 평균은 72, 일본은 71, 한국은 48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구 공산권 국가 밖에 없다”“뇌혈관외과 쪽의 수가는 더욱 처참해서 일본 뇌혈관외과 수술 수가의 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기존 건강보험재정 총액제한 제도는 일부 수가를 올리려면 다른 분야 수가를 내려야 가능하다. 이런 조삼모사식 총액제한 정책으로는 향후 한국 뇌혈관외과 의사의 씨가 말라 10~15년 뒤에는 숙련된 뇌혈관외과 의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MRI 급여 확대 등의 인기영합 정책을 줄이고, 중증질환이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별도로 추가 신설하는 획기적인 수가 개선정책 말고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수가가 올라가면 한국 국민들 중에는 ‘의사 봉급만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의사 봉급 보다는 ‘중증의료에 팀으로 종사하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지금처럼 착취당하면서 일하고 보람도 못 느끼는 의료환경 개선’에 투자돼 1명이 하던 일을 2명이, 2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게 되면서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해 향후 중증의료에 자기 인생을 걸겠다는 뜻있는 의료인의 지원이 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 교수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 없이, 그냥 의사 월급이나 당직비 좀 올려주는 것으로는 뇌혈관외과 의사의 소멸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7년 5월 시행된 심뇌혈관질환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을 소외시켰다고 비판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도 ‘잘못 제정된 심뇌혈관질환법’으로 인해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어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 교수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수술실에 1주일 내내 갇혀서 환자 살리느라 온 힘을 다 쏟다 보니, 국가가 주도하는 심뇌혈관질환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며 “실제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는 의사들이 탁상공론식으로 만들어 놓은 심뇌혈관질환법을 그대로 따르면 역시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중략)

 

방 교수는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 중에 신경외과가 ‘필수의료과’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 머리에 뇌출혈이 생겼을 때, 뇌출혈 수술을 하는 것이 ‘필수 의료’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필수 의료란 말인가”라며 “우선 신경외과를 ‘필수의료과’에 넣는 일부터 하라”고 말했다.
 

 

 

 

2년 전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때 썼던 글임

 

요약하자면

 

 

1.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수가가 낮아서 뇌수술은 하면 할수록 적자라 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신경외과 의사들만 채용함

 

2. 당연히 격무에 시달림

 

3.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함

 

4. 설령 신경외과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있어도 개두술쪽으론 안 감

 

5. 수가 개선해야함 + 그리고 신경외과도 필수과로 좀 넣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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