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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추석 고향서 만난 동창 폭행 '살인미수'…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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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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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3시42분께 세종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B(25)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격분해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간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으며 의식을 잃자 소주병을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술집 주인이 깨진 소주병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나오자 A씨는 이를 빼앗아 다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피를 흘리며 움직임이 없자 A씨는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도주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와 B씨는 초등학교·중학교 동창 친구 관계로 추석 명절에 우연히 만나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귀가하자 단둘이 남아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추석 명절에 고향에서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다 화가 나자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https://v.daum.net/v/202404301516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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