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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17년 기사) 방탄소년단 측 변호사 “편법마케팅은 홍보 바이럴…불법적 금전 지급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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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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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건의 진행과정이 궁금하다. 고발은 누구를 상대로 언제 된 것이며 판결문의 내용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2년 전 해당 사건 범인인 ㄴ씨에게 광고 홍보 대행을 의뢰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1회성 프로젝트로 마무리됐다. 그 후 ㄴ씨는 2017년 초 빅히트 담당자에게 ‘부적절한 마케팅 자료가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판결문에도 볼 수 있듯 협박 사실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연예업계 특성상 담당자가 직접 해결을 시도했으나 이후 개인 선에서 해결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회사에 내용을 알리게 됐다. 빅히트는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ㄴ씨는 2017년 8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판결문에 따르면 협박범은 빅히트의 편법마케팅을 빌미로 금전적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빅히트는 현재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의 감사를 받으며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투명하고 견실한 기업이다. 당시에도 관련 광고 홍보 대행 비용은 모두 합법적인 회계과정을 거쳐 진행됐으며 협박범의 주장은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다. ‘편법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협박 피의자의 협박 수준은 어느 정도였으며 고발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협박범 ㄴ씨는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 “본인도 같은 협박을 받는 중’이라며 사기 행각을 벌였고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빅히트 담당자에게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한 금액은 판결문에 나온대로 3억 3000만원이었는데, ㄴ씨의 공갈 협박이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과 무관한 내용이라 경찰에 신고, 수사가 시작됐다. 회사 측은 숨길 것이 없어 사건이 일어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피해금액의 일부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막아 보려다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다.”



https://naver.me/5WHo56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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