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천964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오늘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 전 장관은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5118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