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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방탄소년단 측 “사재기·도용·사이비 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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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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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온라인에 제기되고 있는 사재기-콘셉트 도용 및 사이비 경영 의혹을 부인했다.


빅히트뮤직은 28일 동아닷컴에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 권익 침해 사항들에 대해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버스에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권익 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중략)


온라인에는 2017년 실형 판결이 난 그룹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문 일부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판결문에는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2017년 당시 방탄소년단 측의 'A씨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는 해명과 반한다.


또 A씨 본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 사재기? 제가 범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캡처 사진도 퍼지는 중이다. 글쓴이는 '방탄소년단의 음원 불법 사재기'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지 못해 소속사를 협박하여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다. 모든 걸 잃었다' '소속사는 단순 편법 바이럴 마케팅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사에 진실을 이야기하였지만 쓸 수 없다고 해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했다.

(후략)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82/00011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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