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여·25)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가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면서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여·25)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가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면서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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