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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사·교육감도 반대한 '교육과정 변경' 강행... "학교 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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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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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가 교사와 교육감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위까지 사실상 부동의 의견을 낸 '2022 개정 교육과정 변경'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원 5명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졸속 결정은 전문위원회 의견을 무시한 입법취지 위배이며 학교 교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시간 마라톤회의... 교육부차관은 "체육+안전 교과목" 돌발 발언

26일 오후 국가교육위는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 1·2학년이 배우는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체육) 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여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체 국가교육위원 17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한 결과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8시쯤까지 이례적으로 4시간 동안 길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2개의 수정안이 나오고 오석환 교육부차관이 진땀을 흘릴 정도로 논쟁이 오갔다.

복수의 참석자는 교육언론[창]에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차관이 반대 목소리에 신경이 쓰였는지 갑자기 '체육교과를 분리할 때 안전 영역도 함께 포함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표결 강행에 항의한 국가교육위원들 가운데 정대화, 장석웅, 김석준, 전은영, 이민지 등 5명은 긴급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교원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조건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아무런 정보와 판단도 없는 위원 17명이 참석하여 찬반 표결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방식의 졸속 결정은 더 많은 논란과 혼란을 야기할 뿐인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5명의 국가교육위원 "혼란 야기할 잘못된 결정"

이어 국가교육위원들은 "국가교육위가 교육과정 문제를 다룰 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전문위원회는 검토 결과 신체활동 분리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그냥 무시해버렸다. 이런 방식의 운영은 국가교육위법에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며,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들은 "이 결정은 2022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것이자 교육과정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자신들이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교육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육현장에서 최소한의 검증도 되기 전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국가교육위원들은 "관계기관, 교육기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교육감들의 다수가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에서도 반대한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0~90% 이상의 교사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왜 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들은 "국가교육위가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파악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따른 교육청 농성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조희연 국가교육위원(서울시교육감)도 교육언론[창]에 "국가교육위원 17명 중에 현직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데다, 교사들과 교육감들의 대다수가 반대한 교육과정 졸속 변경을 위해 표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18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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