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떠나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했다는 점을 안 좋은 양형 사유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A씨)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 씨의 문제였다”며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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