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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