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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Netflix Services Korea·이하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800억원 중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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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이번 행정소송으로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만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외국계 빅테크의 ‘조세 회피’ 논란이 더 불붙을 전망이다. 주요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1930만원이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36억1754만원, 애플코리아(회계연도 2022년 10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 기준)는 2006억4300만원을 냈다. 세 곳을 합쳐도 지난해 네이버가 낸 법인세 4963억7855만원의 44.3% 수준에 그친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은 건 명목상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려면 기업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 부분을 악용한다. 예컨대 구글은 세율 혜택을 보기 위해 국내 유튜브 광고수익, 앱마켓 수수료 등 주요 수입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신고한다. 넷플릭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세 제도를 더 빨리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지털세는 고정 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다만 여러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디지털세 하부 규칙에 대한 글로벌 합의 도출에 미온적이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2025년이면 디지털세가 발효되지만 이 합의가 없이는 ‘실효’가 사실상 어렵다. 미국이 연내 디지털세 하부 규칙 등에 합의해도 국내 세정 당국은 국회 비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빨라도 2026년에 실효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서명 의지가 높아졌지만 구체적 과세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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