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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이 혼낸 선생님에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부모 고발했다 [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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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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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교원 단체·노조가 한목소리로 교육감을 칭찬하고 나섰다.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담임 등을 상대로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진정·민원·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이 교사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전북교육청은 21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상해·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A씨가 무슨 행동을 했기에 교육청까지 나서서 칼을 빼든 걸까.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담임 교사 B씨는 "수업을 방해했다"며 벌점의 일종인 '레드카드(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줬다. 방과 후엔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켰다.



호랑이 모양 스티커 줬다가…"정서 학대" 항의


이에 A씨는 학교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라며 항의하고, 이후 사흘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B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B교사는 응급실에 실려 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고, 우울증을 호소했다는 게 전북교육청 설명이다.


당시 B교사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되니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A씨 행위를 '교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0월 B교사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 "명백한 교권 침해"


하지만 A씨는 최근까지 신고·고소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B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하더니 지난 2월엔 학교폭력 가해자로 다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오랜 기간 B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리 고발은 교권 침해 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이 생긴 2023년 9월 이후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15건 대리 고발이 이뤄졌고, 전북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A씨 행위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면 교원에게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https://v.daum.net/v/2024042112460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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