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노동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의 상사인 ㄴ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28일 자신이 일하는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유독성 용액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인 ㄷ씨는 ㄱ씨 옆에서 검사 작업을 하던 중 종이컵에 있는 물질을 물로 착각해 마셨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조사 결과 ㄱ씨가 ㄷ씨를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됐다.
정 판사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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